국세청,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채용"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하여 체납 실태확인 실시

국세청이 2026년 5월 18일부터 9,50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를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맞춘 징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 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으로, 9월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국가재정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 명(체납액 16조 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4조 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예산 2,134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중동 지역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채용 원서 접수는 5월 18일부터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 면접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24일이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교육 기간 5일이 포함된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급여는 시간당 12,25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10,320원)보다 20% 높은 전국 평균 생활임금 수준이다. 월평균 세전 210만 원 수준이며, 정액급식비도 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 근로조건도 보장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받는다. 장애인을 위한 제한경쟁 채용도 110명 규모로 진행된다. 근무지는 전국 세무서 또는 별도 사무실이며, 지원 시 희망 근무지를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에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도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근무 기간 종료 후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소통 스킬 교육, 명사 특강,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체납관리단의 주요 업무는 단순 징수가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 사실 안내, 분할 납부 설명, 방문 일정 조율 등을 하고, 방문 실태확인원은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안내문 전달, 납부 방법 설명, 생계 곤란 여부 확인 등을 수행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 징수는 하지 않는다.

실제로 국세 체납관리단이 2026년 3월 출범한 이후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 복지를 연계하거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A씨는 실태확인원의 도움으로 복지위기알림 앱에 등록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장애 4급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B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 혜택 등 복지 연계가 이뤄졌다. 또 다른 A씨는 코로나19로 폐업 후 2천만 원을 체납했지만,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신용정보가 해제됐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둘째, 9,500명의 공공 일자리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한다. 셋째, 전국 단위 채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자는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채용 내용은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나 콜센터(02-6377-2518, 2519, 219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