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단, 차량 한 대당 연 3회까지만 적용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다시 운행했음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하이패스나 신용카드 등 전자지불 방식으로 통행료를 낸 차량이 해당된다.
통계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두 기관은 오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출구를 잘못 나가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진입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통행료 부담도 줄어들어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