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지만, 통행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다는 게 배경이다.
우선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경우를 자동으로 감지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도 명확해진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막을 방침이다.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도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은 일부 민자 구간 이용자는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때 제한을 받았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통합납부시스템(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납부가 훨씬 간편해진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