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

출산지원금을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지방정부의 출산지원금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청기한을 넘겼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12월 ○○시로 전입한 후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안내받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2026년 2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시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는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을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제도가 동시에 안내되면서 개별 신청기한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이후 별도 안내도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이유를 들어 ○○시에 출산지원금 지급을 권고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 외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사업이 동시에 안내돼 신청기한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당시 누리집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출산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만큼, 실질적 지원대상자를 신청기한 도과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시의 출산지원금 제도는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별도 안내가 없으면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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