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현수막 작업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설치와 철거 작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수막 작업은 건물 옥상이나 사다리,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이 크고, 도로변에서 작업할 때는 차량 충돌 사고도 우려된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작업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이후 현수막 설치·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350건에 달하며, 이 중 추락 사고가 173건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후화된 A형 사다리를 사용하다 디딤대가 탈락해 2.5m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42m 높이 옥상에서 작업 준비 중 달비계와 함께 추락한 사고, 옥상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2~3층 높이에서 떨어진 사례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안전수칙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등록된 후보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핵심 수칙으로는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사다리나 고소작업대 등 장비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고소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하지 말 것, 도로 위에서 작업할 때는 차량 통제나 유도자를 배치할 것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작업은 추락 위험이 높고 순간의 부주의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 사고가 예방되도록 주의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수막 작업 시 지켜야 할 세부 안전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이동식 사다리는 3개 이상의 버팀대가 있는 구조를 사용하고,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사다리 사용 시 바닥면으로부터 최대 높이 3.5m 이하에서만 작업해야 하며, 최상부 발판이나 그 아래 디딤대에서 작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고소작업대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도로변 작업 시에는 작업구간에 안전표지와 안전고깔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충돌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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