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인접 건축물 산림재난 위험요인 살핀다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 건물을 지을 때는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산림재난 위험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흙과 돌이 함께 흘러내리는 현상)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지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고, 고치거나 용도를 바꿀 때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예를 들어 산림 인접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부지가 산불이나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됐는지 먼저 확인한다. 또 비탈면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필요한 경우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비상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경로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 검토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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