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과 산사태 같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 건축물을 계획 중인 주민이나 사업자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재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받게 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산 피해를 줄이고 대형 재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