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 5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 분야인 에너지 전환과 농촌 발전을 위해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저수지는 만수면적 기준 10%에서 15%로, 담수호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해 태양광 발전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수질 보호를 병행한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해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만으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해 속도를 높인다.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료·제과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필수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하고,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두 번째 분야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농업인도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출액 가입요건을 없애고, 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이던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RPC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인증 제도도 손질한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은 폐기하지만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배우자와 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게 한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식품기업뿐 아니라 로봇 등 비식품 분야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생산전문기업(CMO)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품목허가와 제조업 허가를 분리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은 3년 경영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석사에서 박사 과정까지 확대하며 모집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세 번째 분야는 농정 대전환이다.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을 현행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해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재해 피해 농업인 보호를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급한다. 임대 간척지 재해 시 임대료 감면 기준도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변경해 더 정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네 번째 분야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 구현이다.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가 소유자의 주거지에서 출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동식 화장장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과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방식을 개선해 현재 지역별 최고·최저·평균값만 공개하던 것을 개별 병원별로 공개하도록 바꾼다. 심장질환과 당뇨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해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힌다.

다섯 번째 분야는 민생규제 합리화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는 배달앱 같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포장재나 스티커 등 오프라인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폐기 피해를 본 토종닭 부화장도 오리 부화장과 동일하게 소득안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되던 농할상품권 가맹 범위를 청과점·정육점 등 국산 농축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지역 중소유통업체까지 넓히고, 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의 연산 표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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