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무단 입산, 산나물 채취 안돼요!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지속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 지금까지 모두 17명의 위반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오는 5월 31일까지 안동, 영주, 의성, 문경, 예천, 봉화 등 관내 6개 시·군 전역에서 계속된다. 적발된 17명의 주요 위반 유형은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무단입산이 대부분이다. 이는 산불 예방을 위해 폐쇄된 구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리소는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정밀하게 순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는 실수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소각(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산불 유발 행위(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산나물·산약초 채취 및 희귀 식물 자생지 훼손) 등이다.

국민도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산불 관련 최대 500만원, 산림 훼손 관련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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