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공사가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정적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먼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가 제한돼 수익성이 보장된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법령상 최대치인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채 발행 한도도 순자산액의 최대 2배에서 4배 이내로 상향된다. 현행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2배로 묶어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컸다. 이번 한도 확대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줄어든다.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항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사가 제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사업 이익을 직접 나누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실제로 강원도와 태백시가 출자한 가덕산풍력발전은 투자자로 참여한 주민에게 연 11%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의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민간기업과 남동발전이 참여해 주민에게 초기 연 6%, 이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된다. 상세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