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체납 실태확인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대규모로 채용한다. 국세청은 5월 1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국세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4조 원)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 명(체납액 16조 원)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예산 2,134억 원을 확보해 전국 세무서와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할 인력을 뽑는다.
채용 규모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1차로 5,500명을 선발한다. 이후 7월에 추가 공고를 통해 4,000명을 더 채용해 총 9,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이다.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며, 급여는 시간당 12,250원으로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20%가량 높은 생활임금 수준이다. 여기에 월 16만 원의 정액급식비와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지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준다.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우대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재택근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전화 실태확인원과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나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방문 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 안내문을 전달한다.
이들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역할을 넘어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관리를 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제도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전담 공무원이 추적 조사해 엄정 대응한다.
실제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한 이후 도움을 준 사례도 나왔다.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생계급여로 생활하던 A씨는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태확인원이 이를 확인해 복지위기알림 앱에 등록해 복지 연계를 도왔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장애 4급 판정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B씨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태확인원이 방문해 위기 상황을 등록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식당을 폐업한 C씨는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이 체납돼 금융기관 신용정보가 제공된 상태였다. 실태확인원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했고,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가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고의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둘째, 9,500명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다. 셋째, 전국 단위 채용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쌓고, 근무 종료 후에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 작성법, 소통 스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서 접수는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합격자는 6월 5일에 발표되고, 면접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24일에 공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