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에볼라 발생, 질병청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5.17.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새로운 에볼라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했다.\n\n이번에 발생한 에볼라 균주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로 그간 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자이레형이나 수단형과 다른 유형이다.

분디부교 에볼라는 2007년 우간다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2012년에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57명의 환자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에볼라바이러스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해 분디부교 에볼라도 유전자검출검사(리얼타임 RT-PCR)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n\nWHO 발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이투리주에서 지난 12월 유행 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 만에 246건의 의심 사례 중 80명이 사망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몽브왈루, 룸파라, 부니아 등 여러 곳에서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n\n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데 이어 5월 19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3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근 국가인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는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추가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n\n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기 게이트에서 검역관의 전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근육통, 구토, 설사, 이유 없는 멍이나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n\n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까지 다양하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환자·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치명률은 25~90%로 바이러스 유형과 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n\n질병관리청이 당부한 핵심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방문 전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방문 중에는 야생동물(과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과의 접촉을 금하고 장례식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21일간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 증상 시 1339나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n\n에볼라바이러스병은 제1급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다.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강 인근 마을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가봉,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주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행해 왔다.

2014~2016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행 당시에는 2만 8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약 1만 1000명이 사망했다.\n\n최근 유행 추이를 보면 2025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자이레형 에볼라로 64명이 발생해 43명이 사망했고 우간다에서는 수단형으로 14명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2022~2023년 우간다에서는 수단형 에볼라로 164명의 환자가 발생해 77명이 사망했다.\n\n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유입 감시, 실험실 분석, 감염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보건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해당 국가 여행을 계획했거나 이미 다녀온 국민은 귀국 후 21일간 건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 증상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n\n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승인된 항체치료제 2종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 자이레 에볼라 백신 2종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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