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구명조끼 착용의 생활화'를 주제로 한 표어, 포스터,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모전은 표어, 포스터, 동영상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응모작은 창의성과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됩니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됩니다.

참가 자격은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전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이나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앞서 모든 어선원에게 조업 시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했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조업 현장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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