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집중 관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계절관리제(5월 15일~10월 15일) 첫 시행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 가축분뇨 퇴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야적퇴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퇴비 속 질소, 인 같은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정부는 야적퇴비 관리 시기를 기존 3~9월에서 2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이모작 농가를 고려해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조 예방은 물론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 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와 농경지 등에 방치된 퇴비를 대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살핀다.
점검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공유지에 있는 야적퇴비 중 이미 덮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퇴비 소유주를 찾아 수거 조치하도록 안내한다. 새로 발견된 퇴비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병행한다. 사유지 퇴비는 해당 농가에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설치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퇴비 조사 지점과 관리 실적을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상황을 추적 점검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4년 개발한 것으로, 지역 주민 등의 오염원 입력을 통해 각종 비점오염원을 파악해 댐 수질 관리에 활용한다.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지역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관리한다. 무인기를 보유한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하천변 등에 쌓아둔 퇴비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과 무인기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야적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해 녹조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