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안전예방관리 체계 구축한다

앞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먹는샘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2024년 기준 3조 2천억 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4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취수,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시범사업은 물분야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주관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위원회를 거쳐 제조업 3곳과 수입판매업 1곳 등 총 4곳이 최종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 환경과 작업 활동을 평가하는 선행요건 관리 충족 여부, 기업 규모, 지역 안배, 타 인증 보유 여부 등이다. 특히 선행요건 관리 체크리스트에서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중·소 규모를 고려하고, 공장 밀집도를 감안해 지역별로 안배할 예정이다.

인증 절차는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제품 시험, 종합 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에서는 인증 신청서와 증빙 서류, 설비 명세서, 관리 규정 목록, 물질 정보 명세서, 사후 계획서 등을 검토해 기본 요건을 확인한다. 현장 심사에서는 심사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수원·취수 설비 관리, 영업장 및 위생 관리, 제조·가공 시설 설비 관리, 보관·운송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 선행요건 관리와 여과·살균·세병 공정,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등 공정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현장 심사 후에는 지질분야 전문가를 통해 원수의 수량과 수질에 대한 자문도 실시한다.

제품 시험은 수질 기준과 용기 용출 안전성 기준을 분기별로 평가하며, 모든 결과를 종합해 최종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참여 업체,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먹는샘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NSF 병입수 인증을 통해 수질, 위생 관리, 제조 공정의 기준 적합성을 평가하며, 일본과 중국은 HACCP 인증을 각각 임의 또는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ISO 22000, FSSC 22000, BRCGS Food 등 자율적인 식품안전 인증제도가 통용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먹는샘물의 안전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먹는샘물의 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팩스, 전화,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며, 이후 수정·보완도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 신청서와 증빙 자료(제조업 허가증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표시 사항, 타 인증 증빙 서류), 그리고 선행요건 관리 체크리스트(자체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다. 타 인증으로는 NSF 병입수, ISO 22000, FSSC 22000 인증서만 인정된다.

선행요건 관리는 크게 8개 분야로 나뉘어 평가된다. 첫째,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21점)에서는 취수정의 수위와 취수량 모니터링, 수질 변화 검토, 오염 방지 시설 설치, 갈수기 대응 체계, 주변 오염 시설 관리 등을 점검한다. 둘째, 수질보전 및 오염예방(26점)에서는 원수 수질 항목 변화 추이, 먹는샘물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오염 사고 대응 체계, 관정 케이싱 상태, 사용 완료 관정 관리, 원수 저장 및 수송 체계, 내부 보호 구역 관리 등을 평가한다. 셋째, 시설물 안전관리(26점)에서는 작업장 건물의 독립성, 밀폐 구조,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분리, 건물 재질의 내수성·내열성, 배수 시설, 출입구 위생 설비, 통로 관리, 창 유리 안전, 조도 기준, 채광·조명 시설, 화장실·탈의실 위생 설비, 종업원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한다.

넷째, 위생 관리(30점)에서는 이물 관리 계획, 구역별 위생 수칙, 온도·습도 관리, 환기 시설, 해충 방제, 종업원 개인 위생(위생복·위생모·위생화 착용, 장신구 금지), 폐기물 관리, 세척·소독 시설 및 기준, 세척·소독 효과 확인 등을 평가한다. 다섯째,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9점)에서는 시설 배치의 적정성, 먹는샘물 접촉 재질의 안전성, 온도 처리 시설의 측정·기록 장치, 정기 점검·정비 등을 점검한다. 여섯째, 용수 관리(11점)에서는 세척용수의 수질 기준 적합성, 취수원 오염 방지, 주기적 수질 검사, 저수조·배관의 안전 재질 사용, 저수조 청소·소독, 비음용수 배관 식별 등을 확인한다.

일곱째, 보관·운송 관리(9점)에서는 원·부자재 입고 기준, 협력업소 위생 관리, 운송 중 오염 방지, 선입선출 관리, 제품 구분 보관, 부적합품 분리 보관, 유독성 물질 격리 보관 등을 평가한다. 여덟째, 검사 관리(9점)에서는 제품검사 이행 여부, 검사 결과 기록, 온도 측정 장치 및 검사 장비 교정, 작업장 청정도 측정·관리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회수 절차 및 프로그램(4점)에서는 부적합품·반품 제품의 회수 절차, 제품 추적 관리(생산 장소·일시·제조라인 기록, 코드 표시 또는 로트 관리) 등을 평가한다. 각 항목은 '상', '중', '하'로 평가되며, 취득 점수를 합산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5점 이상이면 선행요건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먹는샘물 인증제도를 본격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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