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부민병원을 방문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을 막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다. 이후 방문진료, 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해 준다. 이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함께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준비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차근히 준비해 왔다. 그 결과 4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협약 체계(MOU)를 구축했다. 사업 시행 후 약 4주간(3월 27일~4월 24일) 전국에서 601건의 병원-지자체 퇴원환자 연계 협력이 이뤄졌다.
이번 방문지인 서울 강서구는 서울부민병원, 강서힘찬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등 26개 병원과 협력해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계 실적(24건)을 기록했다. 협약병원 리스트는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례도 나왔다. 서울부민병원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퇴원을 앞둔 80세 독거 어르신에 대해 통합돌봄을 신청했다. 강서구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퇴원 전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어르신은 퇴원 시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고, 이후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운동,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장 방문 일정은 병원 라운딩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4시 30분부터 1층 로비에서 시작해 9층 상담실에서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상담 현장을 확인하고, 10층 회의실로 이동해 강서구 퇴원환자 연계사업 운영 현황 보고와 지자체-병원 간 협력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은성호 실장은 간담회에서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가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사업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는 병원과 지자체가 통합돌봄 체계에서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는 단계"라며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절차와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운영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협업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협력체계 구축 단계에서 시군구와 병원이 MOU를 체결한다. 이후 병원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를 선별·평가해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조직으로 연계한다. 필요시 지자체가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공용 표준양식이 마련돼 절차도 간소화됐다. 대상자 선별평가는 6개 항목으로 표준화했고, 환자평가는 지자체 자체조사표를 활용한다. 병원이 대상자 동의 아래 선별·환자평가 후 시군구 전담조직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병원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지자체로 의뢰하면, 지자체는 연계수당(5만 원 내외)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다. 다만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및 연계 지원을 별도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