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2019년 3천 명 수준에서 2026년 10만 명을 넘어서며 약 33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만으로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 지원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4일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은 국내 지방정부와 해외 지방정부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계절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는 해외 파트너 발굴과 행정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불법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올해 계절근로 배정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계절근로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어업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서 외국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