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은 일상 회복의 시작"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5월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부민병원을 찾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을 앞두거나 이미 퇴원한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골라 지자체에 알리면,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나 가사 지원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해 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퇴원 후 돌봄 공백 때문에 불필요하게 병원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퇴원 이후의 지원 역할을 나누는 전국 단위의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협약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업무협약을 맺었고, 사업 시행 후 약 4주 동안(3월 27일~4월 24일) 전국에서 601건의 병원-지자체 퇴원환자 연계 협력이 이뤄졌다.

이번 방문지인 서울 강서구는 서울부민병원, 강서힘찬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등 26개 병원과 협력해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건의 연계 실적을 기록하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협약 병원 목록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부민병원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을 앞둔 80세 독거 어르신에 대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강서구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퇴원 전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어르신은 퇴원할 때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운동,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절차와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지역별 우수 사례는 널리 알리고 운영상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협업 체계를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가는 회복의 시작"이라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는 병원과 지자체가 통합돌봄 체계에서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경험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단계"라며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의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첫째, 시·군·구와 병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병원 환자지원팀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로 연계한다. 셋째,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고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운다. 넷째,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가사 지원, 건강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전국 공용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의뢰 절차를 간소화해 병원이 대상자 동의 아래 선별 평가와 환자 평가를 한 뒤 지자체 전담 조직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 병원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환자를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에 연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수준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5만 원 내외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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