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 전국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분기 제조업 사망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49개 지방관서장과 안전보건공단 인력이 총동원됐다. 점검반은 기계 정비나 점검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오후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한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현장 점검 결과 압연기 등 회전체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끼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또한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없고 바닥에 누유된 기름으로 인한 미끄러짐 방지 조치와 소화설비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해 즉시 개선을 명령했다.
특히 류 본부장은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 흘러 미끄러운 상태를 지적하며, 이는 지난 3월 대전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며 일터의 안전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되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 정비나 수리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해야 하며,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 정비·수리 작업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Lock-Out)와 경고 표지(Tag-Out)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또한 회전체나 물림점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누유 관리와 소화설비 설치 등 기본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제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끼임 사고는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