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찾아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난달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의 핵심은 지원금을 자율화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 점이다. 휴대폰 계약 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됐으며, 부당한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이 금지됐다. 또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 및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안내와 계약서 명시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동일한 가입조건(가입유형, 요금제, 단말장치)임에도 주소 등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단말기 관련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또한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방식,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인터넷·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도 포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장은 유통점 관계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이후 나타나는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