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인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필두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과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분기 제조업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나 점검 시 전원 차단 등 핵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오후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압연기 등 회전체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끼임 사고 위험이 확인됐고,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바닥 누유로 인한 미끄러짐 방지 및 소화설비 미설치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적발돼 즉시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 누유되고 오일 미스트가 비산해 미끄러운 상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지적됐습니다. 본부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제거 등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류현철 본부장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이며, 일터의 안전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복되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 정비·수리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해야 하며,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으로는 기계 정비·수리 시 전원 차단(Lock-Out, Tag-Out)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기계의 모든 동력을 차단하고 잠금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다른 사람이 전원을 켤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체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장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누유된 기름을 즉시 제거하고, 소화설비를 적절히 설치하며, 가연성 물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제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끼임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