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이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계약서 문구 검토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계약 전에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와 확인 필요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도입됨과 동시에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센터의 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으려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센터는 서울(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2층, 02-6917-8119), 부산(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051-888-5101), 대구(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인천(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광주(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062-613-4875), 대전(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36), 경기(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1-242-2450), 전남(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 동부지역본부, 061-286-7972~3) 등 8개소에서 운영된다. 각 센터의 운영 요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을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한성수는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