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판매 무인점포 특별점검 결과, 14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이다.

무인점포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빠르게 증가하는 무인점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한 것이었다. 소비기한이란 제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뜻하며, 이를 넘긴 제품은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했으며,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 특히 많은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경남 고성군의 'SNS 무인분식', 부산 북구의 '24시 동네점빵', 강원 춘천시의 '24시 무인마트'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로, 이는 식품위생법상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소비기한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표시 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인점포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점검은 무인점포의 위생 관리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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