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두 방송사에 대해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채널)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두 회사 모두 이행하지 않아 방미통위가 제재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양사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을 확인했다. 반면 YTN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법이 정한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부과 검토를 통지했음에도 양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에 오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등 추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방송법 위반 직권조사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과 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양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대상은 '방송법' 제20조 제2항(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대표자 임명), 제3항(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제4항(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노조와 합의로 운영규칙 제정)이다. 해당 조항들은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 선임 과정에서 노사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TN의 경우 노사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세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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