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국무조정실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해 온 14대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실 등 대테러 관계 기관, 그리고 학계·법조계·안보·과학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 등 33명이 참석했다.\n\n\n'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 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 과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n\n\n1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법령·제도 분야에서 드론·무인기 위협 등 신종 테러 유형을 명시하고 테러 구성 요건을 구체화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국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부여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
테러 정보를 규명하고 지정하는 절차를 정립하고, 합동 조사 협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테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신설도 검토된다.\n\n\n조직 및 대응체계 분야에서는 대테러센터를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개편한다.
테러 사건 발생 시 경찰 중심의 현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테러센터의 인력 운영과 인사제도도 개편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장기 근무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등 과학기술을 예방·대응 체계에 적극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n\n\n교육·훈련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강한 테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교육 훈련 체계를 개선한다. 권역별 국가 합동 훈련과 중앙-지역 협의체를 추진해 지역 테러 대응 역량을 높인다.
대테러 훈련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관계 기관별로 분산된 대테러 장비 전력화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수요를 반영한 도입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n\n\n예산·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대테러 활동 예산(정보활동 제외)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