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맞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된 제도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며, 각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10명에서 15명 범위에서 선정된다. 이번 첫 시범 운영에는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했으며, 유족이 동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참여단은 먼저 관련 법령과 해당 안건의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의 진술을 직접 지켜봤다. 궁금한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도 거쳤다. 참여단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다. 심의회는 국민 의견을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다.
국민참여단의 의견은 심의회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인사처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적 개선과 보완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도부터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심의 운영 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순직 심의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순직 여부 결정에 일반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 의학적·법적 판단 기준과 일반 국민의 상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것이다.
심의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전 안건 검토 단계에서 심의회 개최 전에 참여단에게 관련 규정과 심의 기준, 안건의 주요 내용, 쟁점 등을 설명한다. 이는 심의회 개최 1시간 전 별도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이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과 유족의 진술을 청취한다.
의견 제시 단계에서는 심의 중 위원과 유족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최종 가부 판단과 그 이유를 기재해 비공개로 개별 제출한다. 의견의 효력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심의 결정 전에 참여단의 판단과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되, 심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방식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순직 심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