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험 가입 거부·보험금 압류 금지… “피해자 보호 강화”
앞으로 보험사가 항공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이 제3자의 채권 관계 등으로 압류되는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드론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이용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양도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제3자와의 채권 관계나 외부적 압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항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자금이 외부 요인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고 이전의 삶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