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가입 거부·보험금 압류 금지… “피해자 보호 강화”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상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오는 6월 3일부터 항공보험 가입 거부와 보험금 압류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새로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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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 소유자나 초경량비행장치 운영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항공보험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드론 및 소형 비행체 산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모든 항공보험과 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제3자의 채권 관계로 인한 압류나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자금이 외부 요인에 의해 흐름이 차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항공보험이 재난안전과 직결된 공적 성격의 상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한다. 보험사의 자율적 계약 운영이 제한되면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항공보험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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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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