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보험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량항공기 소유자나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 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항공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