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이 방산 제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 장비 등을 함께 구매하는 '대응구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n\n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 왔다. 특히 방산 수출 대상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수출과 연계해 상대국의 장비나 물자를 구매하는 대응구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응구매는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n\n이에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 결정을 내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요 결정은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는 절차이며,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