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한국과 핀란드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일하고 배우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13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에 관한 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만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양국 청년들은 상대국에서 최장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체류 기간 동안 단기 취업이나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외교 공한을 통해 서로에게 통보하면, 두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후에 공식 발효된다. 발효 이후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연간 참여 인원을 상호 통보할 예정이다.

높은 행복 지수로 유명한 핀란드는 과학기술, 방산,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큰 국가로 꼽힌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 청년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핀란드를 포함해 총 2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계속 넓히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