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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불시 감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content":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올해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올해 대책은 이 같은 법적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n\n우선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대책반은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운영되며,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관서는 청장이나 지청장이 직접 지휘한다.
주요 임무는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고사례의 신속한 전파,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현장 출동 등이다.\n\n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도 대책에 반영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으로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강화했다.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 이상(폭염경보)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체감온도 38℃ 이상(폭염중대경보)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n\n올해 대책의 핵심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정착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에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n\n업종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건설업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휴식 부여와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늘막과 이동식에어컨 설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n\n물류·택배업은 실내 작업장이지만 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 설치와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을 감독한다.\n\n조선업은 철제 구조물에서의 복사열 노출이 우려되므로,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부여하고 이동식에어컨을 확충하도록 지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