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13일 제8차 회의를 열고 공동체라디오방송과 지상파방송의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정하고,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기존에 의결한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중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심사위원장 자격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25·2026년도 상반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같은 취지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도 함께 수정했다. 지난 4월 10일 의결한 '2025년도·2026년도(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서도 심사위원장 자격을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바꾸었다. 방미통위는 이 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와 2026년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난방송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2개사(2건)에 대해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총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재난방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조치로, 시청자 안전과 직결된 재난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들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조선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관여한 자를 협찬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협찬주가 기획·촬영한 행사를 그대로 협찬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명을 협찬고지한 3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협찬고지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협찬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 계획도 확정됐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2025년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방송시장별 경쟁상황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다.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개정하고 조직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방송사의 준법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