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곳을 정부가 미리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여러 지원에서 평소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존 6개월이던 지정 기간이 고용 둔화에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이미 지정된 지역도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장기 침체로 고용 불안을 겪어온 포항과 서산이 최근 중동 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과 밀집 지역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던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의 지정 기준을 보면 먼저 재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지역이어야 한다. 여기에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지정 단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을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장관에게 건의하면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 지정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지정 지역에는 여러 지원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 지원 수준이 평상시 2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선제대응지역은 10분의 6에서 10분의 8, 위기지역은 3분의 2에서 10분의 9까지 높아진다. 사업주 훈련 지원은 훈련비 단가가 평상시 40∼100%에서 선제대응지역 70∼130%, 위기지역 90∼150%로 올라간다.

사업장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증설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거주자 고용 시 통상임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5년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평상시 3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은 평상시 15∼55%에서 선제대응지역은 0∼20%로 낮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평상시 중위소득 100% 소득 요건이 있지만, 선제대응지역이나 위기지역에서는 퇴사한 실업자에게 소득 요건이 면제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대부 한도가 평상시 1,000만 원에서 선제대응지역 2,000만 원, 위기지역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융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길어진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인 가구 소득 요건이 평상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선제대응지역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대부 한도가 평상시 1,000만 원에서 선제대응지역 1,500만 원, 위기지역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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