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나 학생용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이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학교나 교육 기관이 학생들을 위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해외직구'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용 물품은 기관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통관 절차를 준수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기관 명의 통관을 위해서는 '기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이는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에서 '업무지원'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사전에 기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정식 수입 절차에 활용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은 국가 통합인증(KC) 마크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이러한 물품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나 교육용 물품으로 활용될 경우, 유해 성분이나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관세청은 이번 안내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와 교육 기관은 이번 가이드를 참고해 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