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앞으로 다회용 식판, 컵, 배달용기 등을 세척하는 업체의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n\n이번 교육은 최근 식약처가 발간한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관리 ▲세척·소독 시설 및 공정관리 ▲자율 점검 및 기록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n\n교육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에서 총 6회 운영된다.

회차별 교육 시간은 1시간 30분(오후 2시~3시 30분)이며, 지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회차는 5월 27일 광주지방식약청, 2회차는 5월 29일 대전지방식약청, 3회차는 6월 1일 서울지방식약청, 4회차는 6월 4일 경인지방식약청(정부과천청사), 5회차는 6월 9일 부산지방식약청(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6회차는 6월 11일 대구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다.\n\n교육 신청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교육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알림·교육 → 이용안내 →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043-719-2071)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 지역별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인근 지역 교육으로 안내될 수 있다.\n\n교육 대상은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영업자 또는 종사자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 교육과 함께 위생관리 인증 시범사업 안내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업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위생 노하우를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한편, 다회용 기구·용기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달리 세척과 소독을 거쳐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용기를 말한다.

식판·식기류, 컵, 배달 용기 등이 대표적이다. 식품위생법상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를 의미하며, '용기'는 식품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 배달용기, 포장용 죽용기 등이 포함된다.\n\n다회용 기구·용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세척해 공급하는 서비스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60여 개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가 운영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