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이 과정은 식약처장 인증을 받은 예방교육강사와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4년 9월부터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를 시행해왔다.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활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도 운영과 인증 관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전국 17개 ‘함께 한걸음센터’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예방교육강사 100명, 사회재활상담사 50명 등 약 1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과정은 지난해와 달리 현장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을 집중 배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대면 실무교육과 실기시험을 새로 도입했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선발 방식을 개편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온라인과 대면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은 지역별로 수요의 2배수를 우선 선발하며,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현장실습까지 마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예방교육강사 과정은 온라인 교육 110차시와 대면 교육 1일(6시간)을 수료한 후 필기시험(최저 60점, 지역별 상대평가)과 실기시험(10분 이내 강의 시연), 현장실습 10시간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온라인 교육 140차시와 대면 교육 1일(6시간)을 수료하고, 필기시험(최저 60점, 지역별 상대평가)과 실기시험(15분 이내 상담 사례 개념화 및 모의시연), 현장실습 70시간을 이수해야 인증이 완료된다.
지원 자격은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국가면허·자격증 보유, 또는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보건·의료, 사회복지·재활, 상담·심리·교육 분야의 학위나 자격증이 인정되며, 마약류 중독 치료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의 경력도 포함된다. 해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하며, 지원 요건이 중복될 때는 가장 명확한 대표 서류 1종만 제출하면 된다.
2026년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 목표를 보면, 예방교육강사는 전북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 15명, 강원 12명 순이다. 사회재활상담사는 강원이 9명, 대구 6명, 인천과 대전이 각각 5명씩 배정됐다. 신청자는 필기시험 접수 시 활동 희망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발 이후 해당 지역에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2024~2025년 동안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2026년까지 재시험 기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9)으로 문의하거나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