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정부와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를 공급받은 의원과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총 632개소였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약물로, 최근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판매와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식약처는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이번 합동점검도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됐다.
점검은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 내역과 실제 병원·약국의 입고 내역을 대조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632개소 중 6개소(약 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의료기관 2개소에서는 개설자인 의사가 직접 약물을 사용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약국 4개소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을 위반했다. 이들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