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4월 29일 충남 소재 비파괴 검사 업체 A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작업자 1명이 손 부위에서 연간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외 가스배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 감마선조사기의 원격조작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셀레늄-75, 방사능량 1.4테라베크렐)가 차폐용기 밖으로 나온 채 고착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사건 당일 방사선원을 즉시 회수했다고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급파해 초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가 방사선원을 회수할 때 납차폐복과 납장갑 등 안전장구는 착용했지만, 집게나 긴 손잡이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자의 손 부위 등가선량을 평가한 결과 최소 1.3시버트(Sv)로, 연간 선량 한도(0.5Sv)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등가선량은 방사선이 특정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원안위는 즉시 해당 작업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했고, 5월 1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손에 홍반이나 부종 같은 피부 이상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기 현장에서 작업자 6명 모두의 직독식 선량계(즉시 판독 가능한 선량 측정기) 값을 확인한 결과 최대 2.38밀리시버트로 선량 한도 이하였으며, 개인선량계 긴급판독에서도 6명 모두 한도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방사선원이 현재 안전하게 보관되어 추가적인 방사선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상세 조사를 통해 방사선원 이탈의 정확한 원인과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