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가 한층 체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SMR 등 신규 원자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SMR 개발자들은 새로운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은 이미 유사한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개발자들도 이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법제화로 개발자들은 건설허가 등 본격적인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규제기관 역시 사전검토를 통해 미리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어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원안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 사전설계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원안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구 기후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사례다.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되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되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크게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술능력, 차폐, 처리·저장·배출시설, 방사선 영향 등과 관련해 5종의 설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하나로 통합된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높이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줄이는 규제 합리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과태료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만 정해져 있어 실제 부과 금액(2백만 원~3천만 원)과의 편차가 컸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의 5단계로 세분화되어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는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내용별로 다르다. 사전검토 제도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올해 11월부터 우선 시행된다. 정기검사 면제와 과태료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핵연료물질 허가 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업자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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