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장애아동 지원 체계를 광역 단위로 확립하고,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사례로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5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개소식에는 울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인 서남교 행정부시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현판 제막과 기관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 센터는 울산 지역 장애아동 지원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며, 올해 안으로 나머지 16개 시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광역 단위 거점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영유아기의 조기 개입, 장애아동지원 연계망 구축 등으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연결해 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내 병원, 복지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센터 설치는 기존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장애아동지원팀을 신설해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로써 아동기의 조기 발견·개입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둘째, 장애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상담 지원,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 넷째,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 연계, 다섯째, 사례관리, 여섯째,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8억 5천 3백만 원(국비 기준)으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1개소, 6억 2천 9백만 원)와 지역센터(17개소, 52억 2천 4백만 원)로 구성된다. 센터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되며, 법적 근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중앙센터)와 제9조(지역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역에서 장애아동 지원의 구심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각 지역별 센터의 세부 주소와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까운 지역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