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과 아파트 등에서 쓰는 수도미터 가운데 일부가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유통된 마트용 저울 4개,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등 총 14개 제품의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저울 3개, 수도미터 1개가 '형식승인'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구조와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같은 성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 공정성을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시판품 조사를 해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계량법'에 따라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업체가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 제품 수거 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올해 추가로 6종의 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귀금속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 공동주택 난방 열 사용량을 측정하는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하는 분동 등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계량기 관리체계에 따르면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3종 계량기는 형식승인, 검정 및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시장에 유통된 계량기를 꾸준히 점검해 부적합 제품을 걸러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