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민관 협력을 통해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별법 통과 이후 첫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와 기후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국가전력계통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둘째,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양 부처가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보를 가속화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부처는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의 서면 종료 통보가 없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해지를 원할 경우 종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양 부처는 협약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하면 실무협의체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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