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기상청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22년 만에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전면적인 방재기상대책을 내놓았다.\n\n기상청은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여름철 주요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올여름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등 폭염특보를 3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보구역을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하고, 재난성호우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하는 방안도 포함됐다.\n\n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9일로 1970년대 8일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열대야일수도 4일에서 14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시간 누적강우량 50㎜ 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도 10회에서 31회로 약 3배 급증했다. 특히 1시간 누적강우량 100㎜를 넘는 극단적 호우는 2024년에 16회, 2025년에 15회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n\n■ 폭염: 최상위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n기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두 단계로 운영됐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각각 발표된다. 새로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령된다.\n\n함께 신설되는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최저기온 25℃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도시열섬효과와 지형적 영향을 고려해 26℃, 제주도는 27℃를 기준으로 한다. 기상청은 일최고체감온도가 같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질환자가 최대 약 9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야간 열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n\n기상청은 또한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하루 중 가장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체감온도 33℃ 이상) 정보를 관계기관에 추가 제공해 분야별 현장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n\n■ 호우·태풍: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와 5단계 대응체계\n올해 5월 15일부터는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새롭게 운영된다.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를 기록하거나, 1시간 85㎜와 15분 25㎜가 동시에 관측되면 휴대전화 위치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로 곧바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50㎜ 또는 1시간 72㎜ 이상일 때 발송됐다.\n\n또한 호우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대 2~3일 전부터 호우 발생가능성 정보를 '높음-보통-조금' 세 단계로 나눠 지도상에 그림으로 제공한다.
이로써 발생가능성 정보→예비특보→주의보→경보→긴급재난문자로 이어지는 5단계 호우 대응체계가 완성된다.\n\n태풍 강도 아이콘도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강도 1부터 5까지 각각 다른 기호를 사용해 그림만으로 강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호 대신 태풍강도를 숫자로 직접 표기하고 강도별 색상을 적용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꾼다. 중심 최대풍속이 17~24㎧이면 강도 1, 25~32㎧ 강도 2, 33~43㎧ 강도 3, 44~53㎧ 강도 4, 54㎧ 이상이면 강도 5로 표시된다.\n\n■ 기상특보: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호우특보 해제예고 도입\n올해 6월 1일부터 기상특보구역이 전국 시군 단위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된다.
이는 2004년 특보구역이 권역에서 시군 단위로 바뀐 이후 22년 만이다. 세분화는 지형·기상기후특성, 기상관측망 운영 현황, 지방정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n\n수도권은 39개 구역에서 48개로 늘어난다.
인천은 영종·남부·북부로, 파주는 서북부·동북부·남부로, 용인은 서북부·동북부·남부로 각각 나뉜다. 강원도는 21개에서 29개로 증가하며 산지 구역이 더욱 세분화된다.
충남권은 17개에서 20개, 충북은 11개에서 12개, 전북은 14개에서 17개, 전남권은 25개에서 34개, 경북권은 25개에서 35개, 경남권은 23개에서 30개, 제주도는 8개에서 10개 구역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방재 인력과 자원이 위험기상 발생 지역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n\n호우특보 해제예고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그동안 호우특보는 위험이 시작되는 시점만 알려주고 위험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정보는 없어 불편이 컸다. 올해부터는 호우특보 발표 시 해제 예상 시점을 3~6시간 단위로 미리 제공해 방재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위험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