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23년 동안 이어진 카드대란 연체채권 추심의 멍에가 마침내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청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구다. 그러나 설립 이후 23년 동안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해 오면서 장기 연체채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상록수의 9개 사원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사원들은 상록수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을 최단 시일 내에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도 함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상록수 청산을 전제로 한 결정으로,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추심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약 11만 명(채권액 8,450억 원)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록수 사례를 시작으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 형태의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발표한 '연체채권 관리절차 개선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나가겠다"며 포용금융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