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적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허용 기간이 현재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여 연장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오는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규모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최소 약 60시간(월 104만 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월 829만 3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등급은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세분화되며, 1구간이 가장 높은 급여량을 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 정액을 부담하며, 차상위 초과는 소득에 따라 4만 1600원에서 21만 6200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나뉜다. 활동보조는 50시간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시간당 단가는 활동보조 기준 2026년 기준 1만 7270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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