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종이 문서로 출력해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소요됐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랐다.
새로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준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의 우편 발송 없이 발급 즉시 국내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 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은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개발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도입 전에는 위임장이 종이 문서로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돼 수일에서 수주가 걸렸고, 은행은 위임장 발급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반면 도입 후에는 디지털 전자문서가 실시간으로 전송돼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우편 발송 후 도착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발급 즉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 비용도 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