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학교용 물품' 적법 통관 가이드 안내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와 학생용 물품의 적법한 통관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학교나 교육기관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변칙 수입을 금지하고, 반드시 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이 우려되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학교용 물품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물품과 달리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구나 물품은 학교(기관) 명의로만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요건을 구비한 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기관 고유부호는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업무지원>사업자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학교 관계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로 물품을 반입하면, 자가사용 물품으로 분류돼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물품에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유입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이런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가 학교 현장에서 정식 수입 절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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