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영업자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관리, 세척·소독 시설 및 공정관리, 자율 점검 및 기록관리 등이다.

교육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에서 총 6회 운영된다. 회차별 교육 시간은 1시간 30분(오후 2시부터 3시 30분)이며, 대상은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영업자 또는 종사자다.

교육 신청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하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043-719-2071)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일정을 살펴보면, 1회차는 5월 27일 광주지방식약청, 2회차는 5월 29일 대전지방식약청, 3회차는 6월 1일 서울지방식약청, 4회차는 6월 4일 경인지방식약청, 5회차는 6월 9일 부산지방식약청, 6회차는 6월 11일 대구지방식약청에서 각각 열린다. 단, 각 교육지역별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인근 지역 교육으로 안내될 수 있다.

교육 주요 내용은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 교육과 위생관리 인증 시범사업 안내 등이다.

다회용 기구·용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달리, 세척과 소독을 거쳐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를 말한다. 식판, 식기류, 컵, 배달 용기 등이 대표적이며, 식품위생법상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물건, 용기는 식품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 정의된다.

다회용 기구·용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세척해 공급하는 서비스업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현재 전국 약 260여 개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가 운영 중이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와 카페, 음식점, 축제·행사장, 장례식장, 영화관,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급식소나 카페 등에서 사용한 기구·용기를 수거해 세척·배송하거나, 세척업체가 보유한 기구·용기를 대여 및 세척·배송하는 형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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