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판매와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치료제가 적정하게 유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 남용 사례가 발생하자,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동안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곳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 내역과 실제 입고 내역을 대조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632개소 중 6개소(약 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한 치료제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2건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을 위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과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