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앞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공식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도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전검토 제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입니다. 개발자는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자체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SMR 개발자들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법제화로 개발자는 다양한 노형의 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규제 기관도 적절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여러 서류는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하나로 통합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됩니다.

과태료 부과 체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법정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 일률적이었지만, 이번에 위반 정도에 따라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5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부과 금액과의 괴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시급성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전검토 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정기검사 면제와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 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자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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